크라우드펀딩·금융사지배구조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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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적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 대상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이르면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과 증권, 카드사로 확대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금융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국회 처리를 추진해 온 부분이다.

크라우딩 펀딩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창업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개정안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살펴보면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1개 기업에 대해 연 200만원, 연간으로는 총 500만원을 투자하도록 제한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 목적으로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공모발행을 허용했고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은 폐지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자본금 요건 등 제약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다. 최소투자금액은 1억~5억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되면서,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과 증권,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다만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은 기존의 개별업권법에 따라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CEO 승계계획 등을 이사회가 수립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이사회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회사와 계열사 사외이사의 선임 제한 기한은 3년이며, 임기는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정했다. 또 명예회장이나 회장, 부회장의 경우에도 자격 제한 요건이일반 임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된다.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 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의 경우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케이블 TV에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 광고가 케이블 TV에서 방영되지 못한다.

이 개정안은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대부업 방송광고가 봇물을 이루는 데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실제로 9개 방송사의 대부업 광고는 하루 평균 1532건이며, 지난해 광고선전비 규모가 924억원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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