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서두르면 안된다"
"보험업법 개정 서두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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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정책 세미나, 업무영역-설계사 1社전속제등 논란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자극받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업무영역 구분 철폐와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제도의 전면적 개정 문제등 보험업법 개정 관련 문제를 서둘러 결론지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생손보겸영금지의 원칙을 확립한 보험원리를 유지하고, 보험모집질서의 근본적인 변혁은 설계사제도의 와해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한 후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학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보험업법 개정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금지의 원칙과 상법'을 주제로 발표한 김선정 (동국대)교수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닌 인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상해보험에 대해 손해보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상해보험은 일부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점을 반영해 보험업법은 이를 제 3보험으로 분류하여 생손보사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상법은 계약법이고 보험업법은 사업법인 점을 고려할 경우 상해보험을 인보험으로 분류한 상법과 상해보험의 겸영을 허용한 보험업법이 배치된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업자의 영역문제는 상법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업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사는 불안정하고 거대한 위험인 반면 생명보험은 다수의 가입자를 토대로 안정적·장기적 위험으로 겸영 허용시 손보사업의 실패위험이 생보 계약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론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겸영의 대안으로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충남대학교 맹수석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1사전속제의 지속여부는 전반적인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이익보호 등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일사전속제'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없고 보험회사도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한 보험사의 상품만을 모집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일사전속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보설계사는 손보 1개사, 손보설계사는 생보 1개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교차모집제도를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 시행에 앞서 찬반이 논의되고 있다.

일사전속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로서 모집인에 대한 충실한 교육 및 모집에 대한 보험회사의 명확한 책임 부여가 가능하며 전속제 폐지시 설계사가 중개인적 성격을 띠게 되어 보험계약자의 의도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모집수수료가 많은 쪽에 치우진 계약유지로 모집질서가 교란되는 등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일사전속제로 인해 소비자는 설계사가 1개 보험사의 상품만을 제시함에 따라 상품선택권이 제한되며, 보험모집질서가 상당한 정도 확립된 현 여건 하에서는 신규진입을 포함한 경쟁촉진, 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보험사간의 경쟁제한적 기능이 드러나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일사전속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세계적으로도 있었으나 다시 일사전속제로 회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일사전속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체계 속에서 안심하고 설계사에게 모집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 및 고객서비스 정보들을 제공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육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맹 교수는 "세계 보험사들이 선호하고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일사전속주의의 효율을 간과하는 정책도입을 경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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