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맥사태 막으려면 분쟁조정 대상 확대해야"
"제2 한맥사태 막으려면 분쟁조정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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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제 2의 한맥사태를 막으려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15 건전증시포럼'을 통해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근 한맥투자증권 사태는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 중재 또는 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처럼 현재 한국은 증권·선물시장의 대형 착오주문 등에 관한 중재기관이 부재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외국의 거래소 특히 상품선물, 금융선물거래소는 결제와 관련된 규정에 분쟁 발생시 중재조항을 두고 있어 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 한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알고리즘 주문실수로 인해 약 466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했다. 이에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상대방인 싱가폴 소재의 법인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때문에 이 같은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개선을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를 통한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고문은 "최근 패스트트랙 제도, 법원 조기조정제도 등 거래소의 시장전문성을 활용한 분쟁조정기능이 늘어나고 있다"며 "거래소 등 민간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을 늘리고 조정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 관련 분쟁조정 기능 부여를 통해 소송능력이 없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분쟁조정신청 자격을 기존 '위탁자 또는 회원'에서 거래소시장 등 매매를 한 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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