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여신금융협회는 내달 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뒤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여신협회로 이관됐다.
이 때문에 여신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4일 신용카드사와 리스, 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해 해당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히 이뤄지고 동시에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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