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내츄럴엔도텍, 반박에 재반박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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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츄럴엔도텍의 여성 맞춤 전문 제품 '본 백수오 프리미엄'. (사진=내츄럴엔도텍)

"바꿔치기 가능성" vs "표적 조사"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시판 중인 백수오 제품에서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한국소비자원과 백수오 원료 공급 업체가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공급하는 제품에서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검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튿날인 이날까지 공방전은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됐던 원료를 식약처 공인 유전자검사법(PCR)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시험법 등 2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26일 이천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해 시험결과를 도출하고 4월8일 1차 간담회를 개최,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해당 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날 업체가 입장을 바꿔 제 3의 기관을 통한 재실험을 요청했다고 사건 과정을 공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했으나 내츄럴엔도텍측이 제시한 시료로 재실험을 하자는 요구에 응할 수 없어 거부 의사를 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원료와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지난 22일 검찰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에 사용된 샘플이 식약처가 2월에 분석해 백수오라고 판정한 것과 동일하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원은 "같은 로트(lot·동일 원료·공정으로 생산되는 단위) 제품이라도 어떤 농가에서 가져온 제품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는 반박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식약처의 검사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며 "소비자원이 전문 감독기관인 식약처가 진행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이 시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밀봉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시료를 가져갔으며 IPET검사법은 정확도가 떨어져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감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시료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비전문가적인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저의가 있는 표적 조사이며 소비자원 발표를 전후로 한 주식 공매도(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초단기 매매 차익 기법) 급증은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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