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삼성重 등 8개社, 과징금 98억원 부과
'입찰담합' 삼성重 등 8개社, 과징금 9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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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태영건설, 검찰 고발 조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들이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총 98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와 관련, 사전에 낙찰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삼성중공업, 새천년종합건설, 한화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태영건설, 풍림산업 등이다.

과징금은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등의 순으로 부과됐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은 2공구에서, 두산건설·글로웨이와 KCC건설·새천년종합건설은 각각 4공구와 5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 받기 위해 낙찰자는 물론,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을 받은 삼성중공업, 두산건설, KCC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각각 2억~7억원씩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참여한 4공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했으며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3공구의 경우 명확한 사안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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