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원대 횡령' 중흥건설 사장 구속영장 청구
檢, '200억원대 횡령' 중흥건설 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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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정원주 사장의 부친인 정창선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정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일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사장의 횡령금액은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정 사장 등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 과정 등에서 불법 비자금 280억여원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 등은 건설현장에 지급하는 이른바 현장전도금(공사 현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회삿돈 1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순천 신대지구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인 중흥건설의 불법행위를 감사원이 지난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공공용지에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부정하게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흥건설 계열사인 순천에코밸리 대표 이모씨(구속)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 김모씨(구속)를 구속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후 중흥건설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토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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