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무죄 주장…"지상이동은 항로 아냐"
조현아 항소심서 무죄 주장…"지상이동은 항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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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공기가 이륙 전 지상에서 움직인 것은 항로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항로변경죄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30분가량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변호인은 "관련 법령에는 '항로'에 대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운항 중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항로에 포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상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양쪽의 변론과 반론,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구형까지 전 과정이 진행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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