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분리공시 도입·기본료 폐지 시급"
단통법 6개월…"분리공시 도입·기본료 폐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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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단통법 평가 토론회

▲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된지 6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 기본료 폐지 등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를 갖고 "누차 분리공시 도입과 2만원대 정액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이 시간만 끌면서 거대 대기업의 과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 다양한 단통법 보완 대책들을 제시했다.

우선, 발제를 맡은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분리공시 도입과 남는 데이터의 이월 및 환원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소비자 후생 강화를 위해 쓰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이월제도 확대,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분리공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라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와 관련,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는 거의 인하되지 않았다"며 "투명한 유통구조를 위해서 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가 낸 (지원금)부분이 밝혀진다면 (제조사가)출고가를 얼마나 비싸게 책정했는지 비판할 수 있다"며 "단통법 시행 직전 무산됐지만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분리공시 제도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법 시행 직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시장원칙 위배' 지적을 받아 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 방통위 등 주무부처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산업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돌기도 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분리공시와 함께 이통사 기본료의 폐지도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기본료는 통신사가 망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필수적 요금이었으나, 이미 5000만명 이상이 정액요금제로 전환한만큼 요금제 유지의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안 처장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최근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모든 정책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당장 기본료가 폐지돼 이통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다면 최소한 (이통사가)몇 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기본료 폐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보다 하향된 요금제 계획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단통법의 순기능에 대해 강조하며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장은 "여전히 단말기유통법으로 (이통시장의)페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있고 진행형인듯 하다"면서도 "어려움도 있고 개선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지만, 긍정적인 면이 묻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가 실제 가입하는 요금제 수준이 17% 낮아졌다"며 "국내외에서 출시되는 단말기 가격의 격차도 많이 좁혀졌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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