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서 '땅콩회항' 여승무원 소송에 '맞불'
대한항공, 美서 '땅콩회항' 여승무원 소송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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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자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승무원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 씨가 지난달 미국 뉴욕 퀸즈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현지 시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인 선임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승무원 김 씨와의 합의나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펌은 김씨가 대한항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 전 부사장을 대리한다는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미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대한항공이 맡는 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변호인이 법원에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을 통지, 뉴욕에서 열리는 재판에 일일이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된 출석은 대한항공이 재판 관할지인 미국에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승무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를 맡아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김씨의 서비스가 대한항공 매뉴얼과 다르다며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박 부사장은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학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9일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폭언, 폭행 및 모욕'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아직 대한항공 소속이지만, 지난달 18일부터 6개월 간 휴직계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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