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벌집' 건드린 민영醫保法
보험업 '벌집' 건드린 민영醫保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구성, "30만 보험인 생존권 위협"...서명운동 돌입


보험업계가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이 맡도록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입장은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신의료기술, 부가서비스 등만을 책임지도록 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원활한 관계 정립을 위해 두 보험의 감독권을 복지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 되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가 축소될 경우 기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생·손보 공동으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 보험업계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 입법추진 및 입법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 및 철회요청 ▲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단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장 의원이 제시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보험의 비급여 영역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 보충형' 보다는 공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병원에 별도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은 상해보험이나 의료보장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경우 발생되는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차액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보험 보장제외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영보험 영역으로 40여년간 손해보험 영위 중에 있다"며 "이 안대로 민영의료보험 보장내용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제외할 경우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전체 진료비 100% 중에 비급여부분인 20%만을 보장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자기부담금 진료비 영수증 견본   © 관리자

이 관계자는 "비급여만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최고가의 진료만을 선호하게 돼 보험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민영의료보험은 고소득 계층만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이 '정액보상형'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은 30~40대 직장인과 중산·서민층이 주가입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왔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 외에도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몇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있어 보건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의 이원화는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으나 금감원이나 금감위에 감독권한이 있다"며 "상품의 보장성이 취약하고 보험료가 과다한다는 지적은 합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민영보험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기본인프라가 취약한데서 기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 공유 미흡으로 적절한 보험료 및 보장수준 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질병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초통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지연기자toadk@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