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유 지문정보 9억건, 올해 일괄파기
이통사 보유 지문정보 9억건, 올해 일괄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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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3사는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 이통3사는 작년 8월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이통3사는 연말까지 약 9억건의 지문정보에 대한 일괄 파기를 진행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전화해 지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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