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이통사 CEO 고발
이통유통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이통사 CEO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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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폰파라치 벌금 유통망에 전가"

▲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형사고발한다.

대리점·판매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폰파파라치 관련) 이통사가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벌금 청구에 관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한다"며 "형사고발은 통신사 간 일부 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통신사 CEO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는 '폰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갑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유통망에 대한 이통사의 경쟁사 폰파라치 적발 강요 △이통사 마음대로 적용하는 벌금액 △조작 채증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현재 KAIT에는 이통3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이종천 KDMA 이사는 "이통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폰파파라치 적발 시 어떠한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벌금은 징구해왔다"며 "지금은 더욱 강화돼 정부가 공시한 지원금 이하로 판매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폰파파라치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통3사가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기 때문에 이통사 CEO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편취이득'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통사가 자회사 관련 매장에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높게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신구 KDMA 부회장은 "이통사들은 계열사에게만 짧은 시간 내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스팟정책 및 타깃점(중점 관리 매장) 운영으로 일반 유통점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를 헤치는 불공정한 시장 확대로 관련 기관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현행 33만원인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이통사의 공시제도만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조사들의 주력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 인하가 요원한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을 없에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지속된다는 것. 이종천 이사는 "출고가 인하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 상한 폐지를 통해)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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