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km가 7만km로 둔갑?…'못 믿을' 중고차거래
33만km가 7만km로 둔갑?…'못 믿을' 중고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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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2006년식 SM7 중고차를 구입했다. 당시 주행거리는 약 7만km였다. 이후 에어컨 고장으로 정비사업소를 방문했다가 실제 주행거리가 33만km이상 인 것을 알게됐다. 그는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주로 주행거리, 침수차량, 사고경력 등을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4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84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19.5% 증가했다.

피해사례 중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 중고차매매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 333건(39.5%)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 31건(3.7%) 순이었다.

특히 성능 점검에서는 '오일누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이밖에 '진동·소음' 65건, '시동 꺼짐' 37건, '냉각수 누수' 29건 등이었다. 또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125건, '사고부위 축소 고지'도 55건이나 됐다.

이밖에도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 48건(5.7%) △계약금 환급지연·거절 28건(3.3%) △약속 불이행 27건(3.2%) △명의이전 지연 13건(1.5%) 등의 사례도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는 '오토맥스'가 158건(18.8%, 경기 부천)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엠파크타워 55건(6.4%, 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4.9%, 경기 부천)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 서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인천 남구)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경기 부천)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인천 남구) 순이었다.

반면 소비자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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