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과자 10개 中 6개 '성인기준 나트륨' 표시
어린이용 과자 10개 中 6개 '성인기준 나트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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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컨슈머리서치

나트륨 과잉섭취 '우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아기·베이비·키즈 등이 표기된 어린이용 과자 10개 중 6개가 성인 기준의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자를 어린이가 먹을 경우 지나치게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업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7개 회사,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에 제대로 맞춰 표기한 품목은 25개(41.7%)에 불과했다. 나머지 35개(58.3%)는 성인 기준으로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고 있었다.

영유아 연령별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 120mg ▲6~11개월 370mg ▲1~2세 700mg ▲3~5세 900mg 등으로 성인 권장량(2000mg)의 6~45%에 불과하다.

실제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 쿠키 치즈레시틴'의 나트륨 함량(1회 제공량 30g당)은 85mg으로 1일 영양소(권장량) 기준에 대한 비율이 4%로 적혀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 권장량 기준의 비율이다.

10개월 유아에게 맞춰 적용하면 문제가 다르다. 이 과자 나트륨 함량 85mg의 1일 영양소 기준에 대한 비율은 23%(85/370mg×100)로 늘어난다.

종근당건강의 '이유 유기농비스킷 치즈칼슘'도 나트륨 함량(1회 제공량 30g당)의 권장량 대비 비율을 6%로 표기했지만 사용연령(12개월부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17.1%로 높아진다.

일동후디스 '아기밀 냠냠 그릭요거볼 플레인', 매일유업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쏙쏙요거트 플레인', 풀무원 '베이비스낵 분유곡물바 딸기', 남양유업 '아이꼬야 유기농 쌀과자 바다' 등도 성인 기준을 사용해 1일 권장량 대비 나트륨 비율을 2% 미만으로 적었으나 실제 사용연령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대였다.

또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나트륨 표기 기준이 달랐다. 매일유업의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류 6개 제품은 해당 연령을,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쏙쏙요거트' 3종은 성인 기준을 적용했다.

풀무원 역시 '베이비스낵 분유곡물바 딸기' 외 3개 제품은 성인기준으로, '베이비스낵 라이스칩 신성농장' 등 2개 제품은 영유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했다.

서울우유의 '잇츠굿 사르르녹는 아기 요거트 플레인'은 아기 요거트 제품명에도 불구, 대상 연령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표시 기준 혼란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성분 표기 기준이 느슨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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