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규제 철폐 등 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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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장관 업계 첫 간담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민간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업체가 체감하는 건설 경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와 중복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8일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건설단체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은 유일호 장관이 지난달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업계와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단체장들은 건설공사 담합 이중처벌에 따른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차별 기준 폐지, 금융규제 완화 연장 등 건설업계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

최삼규 건단련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인 입찰담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잇단 입찰 담합 처분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합 처분에 따른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관행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담합 처분으로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최대 2년간 입찰제한 처분까지 받으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서도 새만금 방조제 3개 공구, 충남도청 이전공사 등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받았다. 이에 해외에서까지 담합 처분 사실이 불거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유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나 1사1공구제 폐지 등을 통해 담합의 빌미를 없애고 담합 조사의 신속한 조치, 입찰참가제한 제척기간 도입 등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진 중"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발굴된 사례는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차별 철폐와 7월 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DTI와 LTV 규제를 각각 60%, 70%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규제가 다시 강화되면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며 "회복 중인 주택시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DTI·LTV 완화 조치를 1년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DTI· LTV 연장의 필요성은 국토부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창민 회장은 또 종부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이 9억원 초과(공시지가 기준)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지만 2주택자 이상은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단체장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관리제로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되면서 사업주체인 조합들이 자금난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단체장들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연초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요청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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