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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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결과 발표 벌금형 예상

신용정보법 개정 상황 지지부진
 
신용정보사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사 대표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8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신용정보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채권 추심 벌금형 떨어질 듯

지난6월 경찰의 신용정보사 사장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인 결과가 8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정도는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벌금의 액수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규모가 작은 신용정보업계에는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장님들을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어느 업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며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며 벌금도 그만큼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벌금형보다도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채권 추심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업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며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 개정 진척상황 없어

신용정보업계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 상황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재경부에서  TF팀을 구성해 신용정보법에 대한 희망을 걸었지만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며 지난해에 시민의 반발이 너무 컸던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약직 채권 추심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신용정보법 상에는 금융기관들이 아웃소싱하고 있는 연체 채권 추심조직은 불법이며 외부 추심원들은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신업계와 신용정보업계는 채권추심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수만명의 채권추심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는 금융기관의 오랜 관행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모든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면 대규모 실업발생과 실적위주의 과도한 추심행위등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이란 것이 꼭 계약직 직원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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