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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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법원이 경남기업에 대한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경남기업이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수주액 감소로 유동성 위기 속에서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워크아웃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법원 관계자는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협의외화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하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성희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법원은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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