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다단계 판매 점검 필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다단계 판매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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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KT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와 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위법 여부 점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과천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을 갖고 "(다단계 업체가)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다단계에 대해 특별히 뭐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이통사들의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는 "다단계 판매의 (판매)건수를 봤더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며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다단계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망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을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통사가 일반 유통점보다 다단계에 많은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하는지 여부 △다단계 판매원 가입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특정 단말 등을 강요하는지 여부 △상대적으로 많은 리베이트를 통해 공시 지원금 초과해 지급하는지 여부 등이다.

최 위원장은 "2002년 KTF(현 KT로 합병)에서 (다단계에 일반 대리점보다)과도한 지원금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지만 편법으로 위반 행위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이날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 휴대폰 체감 구매가격이 올라갔다는 비판에 대해 지원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으며,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이통사가)그만큼 여유를 두고 (지원금을)따라 올릴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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