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성완종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자원외교 비리' 성완종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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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기·비자금 조성·분식회계 혐의 등
정·관계 로비 및 금융권 외압 등도 조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6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사업,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여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아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코어베이스',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 방법으로 2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8년~2013년 회계연도 기간 공사 진행률, 미청구 공사금, 이익잉여금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총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6년~2008년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34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은 제외했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사기성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 전 회장의 사기혐의와 관련된 범죄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전 회장은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65억원, 55억원을 빌려 은행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빚 갚는데 회삿돈을 끌어 쓴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회계 처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부융자금 지급 경위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담당 임원과 성 전 회장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 전 회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당시 재무구모가 부실했던 경남기업이 정부융자금을 받은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융자금 지급과정에서 정·관계와 금융권에 로비나 외압을 넣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을 광물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로비를 벌이거나 이로 인해 광물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남기업이 2013년 9월 세 번째 워크아웃 승인을 받고 은행들로부터 9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성 전 회장이 관계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께 진행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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