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집중 조사
법원,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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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법원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에 대해 분식회계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장해남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남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 현황에 대해 심문했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베트남 하노이의 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소유한 경남비나 광주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또 선급금ㆍ단기대여금ㆍ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ㆍ임원들과 채무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봤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한국석유자원공사에서받은 성공불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과 성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상 법원은 심문과 함께 현장검증도 실시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재판부는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대아레저산업,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표자 심문도 실시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27일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또 최근 검찰로부터 자원개발 비리 및 성완종 회장의 횡령ㆍ배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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