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中企 경영자에 연대보증 의무 면제
금융위, 우수中企 경영자에 연대보증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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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보증공급액 25% 면제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보증심사 등급이 높은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연대보증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기술금융 정착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4월1일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증심사 등급 A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2에 해당)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보증심사 등급 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3에 해당)인 우수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공급액의 25%가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입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1만개 기업이 연대보증 없이 5조원 가량의 보증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까지 연대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신용경색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당분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정착 추이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선 창구에서 연대보증 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토록 했다. 또 보증기관의 심사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실시해, 연대보증 면제를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평가 인프라도 확충된다. 임 위원장은 "TCB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TCB에 대해서도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분야의 평가인력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은행 및 TCB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성과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대출 외에 기술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IP펀드도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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