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시행일 추후 논의"
방통위 "SKT 영업정지 시행일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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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받은 SK텔레콤과 관련,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방통위는 30일 SK텔레콤에게 내린 7일 간의 신규 모집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4명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향후 국내외 시장 상황과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T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신규 모집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일선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급격히 올려 사실상 불법지원금을 유도한 SK텔레콤에게 신규모집(신규, 번호이동) 금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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