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인근 시세기준 60~80% 차등적용
행복주택 임대료, 인근 시세기준 60~80%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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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행복주택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인근 시세 기준 60~80% 수준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시세의 60~80% 범위 내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 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80%가 기준이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잘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며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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