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페이백 사기 급증…정부 '조기경보' 발령
휴대폰 페이백 사기 급증…정부 '조기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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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근 '페이백'을 약속해놓고 추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사기가 급증, 정부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가입시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면계약서 등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방통위는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3월16~22일)에만 특정 유통업체(다*텔레콤, T*통신)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은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며 "때문에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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