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복합할부 분쟁 '勝'…삼성카드도 판매 중단
현대車, 복합할부 분쟁 '勝'…삼성카드도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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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서울파이낸스

대다수 카드사 가맹계약만 유지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현대자동차그룹과 카드사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 갈등이 사실상 현대차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복합할부 상품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는 가맹점 계약 만료 하루를 남기고 가맹점 계약은 유지하되 복합할부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올해 초 BC카드가 현대차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취했던 방안을 사실상 대부분의 카드사가 답습하게 된 것이다.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2~3일 뒤 대신 갚아주고 고객이 매달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이때 발생하는 1.85~1.9%의 카드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캐피탈, 딜러 등이 나눠 갖고, 카드사가 고객 혜택으로 0.2% 수준을 캐시백으로 제공해왔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자동차업계는 복합할부 상품은 공여기간이 단 며칠에 불과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도 신용카드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끊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이같은 주장이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4항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게 하는 행위'라 반발했다.

이후 현대차가 카드사들과 가맹점 협상을 각개전투로 진행, 지난해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 수준인 1.5%로 계약을 체결했다. KB국민카드가 체크카드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체크카드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다. KB국민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3%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이같은 요구가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이라며 1.5% 이하로는 인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BC카드, 신한카드 등이 복합할부 상품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특히, 삼성카드의 복합할부 시장 규모는 현대카드에 이은 2013년 기준 1조2500억원이다. 현대카드가 2013년 하반기부터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중단해 삼성카드의 복합할부 실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삼성카드가 신용공여를 30일로 연장한 신(新)복합할부 출시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가 수수료 부담에 대한 협상에서 캐피탈사와 난항을 겪으며 무산돼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 상품을 더는 취급할 수 없게 된 만큼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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