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신고제' 추진…내달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 '전·월세신고제' 추진…내달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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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제"…입장차 극명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전·월셋값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한다. 집주인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임대사업자등록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가 직접 전·월셋값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한다.

일단 시는 도심권·서북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 등 5대 권역별로 1~2개동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한 뒤 내달 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구역 선정을 위해 각 자치구와 협의 중이며 내달 중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월셋값은 발표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객관적이지 않아 정확한 지표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월세매물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련 통계는 임대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에 의존해 왔다.

시는 시범구역 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에게 주소지, 전·월셋값, 계약기간 등을 설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택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는 순수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관련 통계가 확보되면 전·월세 관련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월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는 임대사업자 수익과 임대기간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등록하도록 할 경우 정보는 더욱 정확해 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실효성 등을 판단·보완한 뒤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시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전·월세등록제 입법을 건의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회에 법제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전·월세등록제에 대한 국회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야당은 전·월세등록제가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기고 있고, 여당은 같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전·월세 내역을 신고해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추진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 추진될 경우 야당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월세 통계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는 당연히 임대사업자의 소득과 연계되고 이는 세금 문제와 연결 짓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전·월세등록제가 임대사업자등록제와 비슷하게 이해될 경우 여당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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