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세검정초등학교 인근 종로구 신영동 소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돼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한 곳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
시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내달 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