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검찰이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주체인 중흥건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 지난 17일 중흥건설 본사와 일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시행사의 신대지구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난 일방적 실시계획 변경 등 위법사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흥건설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0년 3월 전남도가 신대배후단지 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내용과 달리 순천시의 업무소홀과 '순천에코밸리㈜'의 위법사실을 일부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흥건설이 개발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 1000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시행사 대표를 각각 구속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