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업무구분 폐지
손해사정사 업무구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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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는 8월 18일까지 한달 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과 명칭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손해사정사의 업무종류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종목별로 1종, 2종, 3종대인, 3종대물, 4종으로 세분화되어있다.
 
 김명규 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사정사 제도가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에게 불편한 문제점이 있고, 또 손해사정사란 명칭 또한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하지 못하며 이해하기가 어렵고 듣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이거나 부적절한 용어라는 의견들이 있어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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