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원외교 비리' 경남기업 압수수색
檢, '자원외교 비리' 경남기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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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다.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광물공사는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줬지만, 경남기업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분을 팔려다 실패했다.

당시 계약조건은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하는데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를 두고 김신종(65)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경남기업의 최대주주인 성완종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경남기업은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적자 누적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2658억원의 순손실을 입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9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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