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을 복원하지 못하는 등 증거가 부족했고, A씨를 고소한 김 모(31) 씨가 지난주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 모 씨와 함께 대기업 사장 A씨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A씨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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