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폭 간소화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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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부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1만㎡ 이상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돼왔다.

하지만 세부 개발계획안을 만들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16일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제공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을 맡아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빨리 결정토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야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됐다.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 이행이 없을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도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협상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상 절차와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절차와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와 자문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각종 위원회 보고와 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공공기여 제공방법도 기존 부지나 기반시설 설치에서 설치비용까지 다양화하기로 했다.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어디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 시행을 통해 민간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요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0곳에 대한 민간부지 개발 계획 접수 받아 16곳을 협상대상자로 선정·검토해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등 3곳에 대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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