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험 모집인 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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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경 의원, 생보설계사 현황 청취

국회상임위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한나라당 소속 이계경 의원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험모집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갖어 보험설계사의 지위 향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계경 의원 주재로  보험설계사 현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의 이계경 의원을 비롯해 박철호 보좌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고성진 위원장, 교보생명 김영순 설계사 외 3명의 설계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보험모집인의 이직후 미지급 잔여수당 전액지급과 수당체계 개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보험설계사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있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     © 박용수
잔여모집수당이란 모집유지수당중 하나로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2년동안 지급하는 나머지 수당을 말한다.

현재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사용인등)의 잔여수당에 대한 정형화된 관련규정이 없이 보험회사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보험설계사들이 해촉당하거나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잔여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보험상품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계약유지시 최소한 잔여유지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사로 이직하거나 해촉된 설계사의 계약을 이어서 유지하는 보험설계사에게 25%의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수입으로 사용한다.

이와함께 현재 국내보험사의 경우 남성 설계사는 보험모집 후 다음달 바로 수당의 50∼70%가 지급되는 반면, 여성 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 후 지급수당을 24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설계사들은 "보험사가 고객보호에만 애쓰지말고 설계사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자신이 유치한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의 FP수당지급을 정산해주는 등 수당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경 의원은 "설계사 잔여수당 지급건과 장기간 분할지급하는 수당체계 개선에 대해 공동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고성진 위원장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당변경이나 결근시 일당삭감, 증원을 못할 시 승진의 누락, 보험료 송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처사와 유지율을 24회차까지 보험모집 노동자들이 맞춰야 기본급을 지급하는 모순 등이 부실계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송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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