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 업계-시민단체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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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결론 제시"VS"편향적인 시각" 팽팽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상장초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업계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생보사들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상장자문위 발표안에 대한 업계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 제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자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상장자문위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라는 자료를 발간 맞불을 놓는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상장방안 마련과 관련해 지난 13일 공청회가 미처 열리기 전부터 갈등의 조짐은 시작됐다.

당초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이 예정됐던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는 공청회 참석을 거부하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조 교수는 "이번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계약자 기여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문위가 배당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자산할당방법과 옵션모형방법은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계약자 몫을 사회공익기금으로 내놓는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이유로 이는 주주가 계약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약자가 현재의 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 즉 주주가 계약자에게 보상해줘야 하는것이 정당한데 공익기금 출연은 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어렵다는 입장이다.

█ 시민단체 '자문위 주장 이해안돼'
때를 같이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번 상장안과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과 상장자문위 주장에 대한 비판자료를 발간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등 시민단체의 기본입장은 생보사 상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상장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의 몇%를 특정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기본적으로 상장은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100%갖춘 생보사만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속해 해결해야하는 것이 주식회사로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삼성과 교보생명에만 해당되는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과 모든 생보사에 해당되는 자산구분계리 문제라는 것.

이 두 전제조건은 계약자 돈과 주주의 돈, 유배당 계약자의 돈과 무배당계약자의 돈을 정확히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상장차익에 대해서도 배분 규모와 절차는 회사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정권한은 시민단체도 감독당국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과거 생보사 성장에 계약자가 기여한 부문이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은 분명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상장안 핵심사안인 삼성과 교보생명의 내부유보액에 대해 100% 부채적 성격이 아니고 자본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문위의 주장에 정면반박했다.

특히 자문위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상장 자문위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은점, 실무는 보험개발원에서 진행된점, 공청회 토론자로 보험계약자의 직접적 대변기관등이 초대되지 않은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들은 생보사의 법적성격,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문제, 자본확충의무의 불이행, 자료의 의도적 왜곡인용에 설명하면서 상장자문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업계 '제론여지 없다' 맞불
시민단체의 반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생보협회는 공청회가 끝남과 동시에 이번 상장안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업계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를 내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시만단체와의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일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장관련 쟁점들을 보다 진일보한 과학적인 분석방법과 선진사례를 통해 검증,분석함으로써 제론의 여지 없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결론이 명확한 만큼 더이상 무의미하고 지루한 논쟁을 종식하고 발표안에 제시된 방향으로 상장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문위원회의 발표안이 주관적 요인에 의해 표류하던 상장관련 현안들을 객관적 시각에 접근해 보험회사와 계약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기준하에 합리적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중 생보사만 유일하게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세계적 금융시장의 조류인 자본규모의 대형화등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후진성을 탈피 동북아 금융허브 시대를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시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측면에서 은행업의 대형화, 증권업의 IB화에 걸맞는 기회를 생보사에 부여함으로써 금융권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계약자 측면에서도 역시 가입 보험사가 건실해짐으로 안정성 및 계약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수 있고 보험사측면에서는 재무건전성 강화, 자본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등을 기대할수 있어 모두에게 윈윈할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업계간 주장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장자문위는 이번 초안을 기초로 수정작업을 거쳐 정부에 상장안 승인요청을 할 예정인데 시민단체 역시 추가적인 반박보고서를 작성, 보험계약자들과의 연대를 포함한 모든수단을 통해 이번초안을 근거로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등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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