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절반은 연립 등기...은평뉴타운 '반쪽아파트' 논란
단지 절반은 연립 등기...은평뉴타운 '반쪽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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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뉴타운 내 한 단지의 절반이 등기부등본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돼 '반쪽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연립으로 등기가 되면 대출금액이나 조건이 다르고 추후 매매시 아파트로 등기된 것과 달리 시세 차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특별시 SH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평뉴타운에 위치한 해당 단지의 절반인 140여가구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으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총 10개동 중 5개동은 15층으로, 나머지 5개동은 4층으로 구성됐다. 현행 건축법상 5층 이하의 건축물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으로 구분되는데, 결국 건축법상 이 단지는 아파트 5개동과 연립 5개동으로 구성된 셈이다.

문제는 SH공사 측이 입주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서에도 아파트로 명시하는 등 주택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측은 연립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1종 주거지역인 것에 대해서는 알렸다고 해명했다. 1종주거지역은 연립이나 단독주택을 짓는 용도의 부지다.

SH공사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분양이 진행되다보니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분양공고에는 '연립주택'이라는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는 알렸다"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불이익이 크다며 SH공사 측에 등기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로 등기될 줄 알았던 입주민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최대 15%가량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의 70~75% 수준까지 인정받지만, 연립은 60% 내외라는 것이다. 금리 역시 아파트가 더 낮게 적용된다.

SH공사 측도 이를 감안,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평구청 측에서는 등기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 팀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 서울시와 은평구청 측과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줄이고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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