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면세점 입찰 보증금 100억 반환 소송 검토
참존, 면세점 입찰 보증금 100억 반환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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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존 전경. (사진=참존)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국내 화장품 기업 참존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100억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참존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3기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사업계약을 위해 필요한 임차보증금 277억원을 내지 못해 낙찰이 최종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측에 기납부한 보증금 약 101억6000억원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당시 참존 측은 인천공항면세점 화장품 판매 운영권을 위한 임차료 명목으로 20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출이 700억원에 불과한 참존이 5년치 임차료로 2000억원을 써낸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졌었다.

참존 관계자는 "입찰 결과 발표 후 입차보증금 납부 기일가지 설 연휴가 끼어있어 5일 만에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에게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참존이 납부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정 회사만 예외를 인정해줄 수는 없었다"며 "참존이 입찰보증금 귀속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찰제안요청서에는 '낙찰자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지난 10일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 3개 사업권 재입찰 경쟁에는 시티플러스·에스엠이즈듀티프리·엔타스듀티프리·삼영기업이 참여했다. 기존 참존이 배당받았던 11구역은 오는 18일께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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