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탈세·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건강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며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에 첨부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었지만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 3600억여원, 해외 2600억여원 등 총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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