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개정안, 국회서 발목…정비사업 걸림돌 되나
공공관리제 개정안, 국회서 발목…정비사업 걸림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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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지난해 9.1대책 당시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공공관리제를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주민 과반수가 승인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한 활성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의견 차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공공관리제 개선을 골자로 한 본 법안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손보는 내용이라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며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야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 조합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에 참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면 시공사로부터 자금 지원과 사업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정비사업의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있는 '서울'을 겨냥, 공공관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이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정비사업에는 모두 의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아예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시는 시공사의 개입이 빨리 지면 질수록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법안 처리 불발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는 등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 한 것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개정법 처리 불발로 서울 강북과 강서 등 운영자금이 부족한 지역의 정비사업은 또 다시 지지부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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