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3개 대형건설사가 또 다시 입찰담합에 적발, 10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고 실행한 이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1652억9100만원 규모의 해당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경북 영천시 화북면 일대 다목적댐 건설공사를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것이다.
이들 3개사는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 해 5월경 서울 광화문역 인근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첨방식을 통해 투찰률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한 혐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현대건설에 44억9100만원,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 등 총 10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해당 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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