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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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접근해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얌체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244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식 통화권 지급'이 83건(3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해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 후에 통화권을 미지급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방법이었다.

이어 '신용카드 포인트 구입 권유'가 74건(35.6%)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 구입이 가능하다고 접근, 포인트 여부를 조회하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사례다.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은 29건(13.9%), 블랙박스 비용 선결제 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 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22건(10.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상담 244건 중 결제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21건(19.6%) △중부권 50건(20.5%) △영남권 46건(18.9%) △호남권 27건(11.0%) 등의 순이었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팀장은 "무료장착 등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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