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조정하면 된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각종 의헌 논란에 대해서도 "법의 미비점을 알고도 통과시켜 양심에 걸렸다"며 졸속 입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식사 제공은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화환은 1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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