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김영란법, 교원 이중 처벌…위헌소송 검토"
한국교총 "김영란법, 교원 이중 처벌…위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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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국교총이 '김영란 법'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며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4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교원에 대해 이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며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면허처리위반, 채용, 승진, 인사개입, 계약체결과정이 부정청탁 금지 내용이 (김영란 법에)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없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며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10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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