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민간보험 적극 동참
금호생명은 가입고객 중 지난 6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어린이보험·종신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보험료 할인 조건은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 등.초본,건강보험증 등)상 가족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가입한 계약이 해당되며, 계약자는 출생자녀의 부모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자녀로 가입되어 있으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생 전 태아 가입한 어린이보험도 기 계약으로 인정하고, 이미 보험료 할인을 받아오던 계약은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혜택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율은 주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6월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이면 1.5%, 2명은 2.0%, 3명은 2.5%씩 보험료가 할인된다. 주보험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1명에 대해 1.0%, 2명 1.5%, 3명 2.0%씩 할인된다.
예외 조항으로 출산자녀와 가족계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할인 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송지연 기자(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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