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14개 건설사, 또 입찰담합…과징금 303억원
태영건설 등 14개 건설사, 또 입찰담합…과징금 3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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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수제·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된 태영건설 등 14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03억원에 달하는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실행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09년 12월28일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를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

한라(옛 한라건설)가 낙찰 받은 만경5공구에서는 한라,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들이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한라는 746억5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SK건설이 낙찰 받은 동진3공구의 경우 SK건설과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했고 금광기업,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은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SK건설이 1038억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이 낙찰 받은 동진5공구 역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저가투찰을 막고 가격경쟁을 회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77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물산 34억5800만원 △금광기업 33억9700만원 △한화건설 30억5400만원 △한신공영 27억4800만원 △태영건설 22억9000만원 △SK건설 22억6400만원 △현대산업개발 20억3500만원 △대우건설 15억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5억900만원 △한라 14억2500만원 △계룡건설산업 13억5700만원 △한진중공업 9억6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실행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10년 조달청이 공고한 관련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663억77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와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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