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 934m 구간 금연거리에 이어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555m 더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는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보행로 555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이 총 1천489m로 연장됐다.
새로 선정된 구역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구는 이 구간에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 구간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구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가 큰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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