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문턱 '확 낮췄다'…1년만 지나도 '1순위'
수도권 청약 문턱 '확 낮췄다'…1년만 지나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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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약제도 대폭 완화…"분양시장 활력" vs "분양가 상승"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27일부터 대폭 완화된 청약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1, 2순위로 나뉘었던 자격이 1순위로 통합되고, 지금까지 청약 자격은 2년간 통장을 부어야 1순위였지만 앞으로는 1년만 통장을 부어도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따라 7백50만 명이던 1순위 가입자가 1천2백만 명으로 60%가량 늘어난다.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청약 자격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또 아파트 난방과 전기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등급으로 매겨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다. 수도권에 있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그 대상이다. 난방과 전기 같은 에너지사용량을 A부터 E 등급으로 구분해 네이버와 부동산114 등 포털에 공개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이 적을수록 A에 가깝고 많을수록 E에 가까워지는 식으로 아파트의 같은 평형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시범실시한 뒤 전국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청약제도 개편은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부작용도 우려된다.

박원갑 KB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건설사들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40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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