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위안화 시장조성 은행 부담금 경감
한은, 원·위안화 시장조성 은행 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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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한은은 27일 지난해 11월 시장조성자 선정 발표 당시 검토를 예고했던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혜택을 올해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 중 위안화 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연계한 부담금 감면도 일부 받을 수 있다. 일평균 거래량 만큼의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에서 공제해주는 방식 등이다. 감면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조성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7개 국내은과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특히 한국자금중개, 서울회국환중개 등 외국환중개사들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다음달부터 거래실적과 연계해 총 수수료의 약 20% 수준의 중개수수료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개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9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조치와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할인은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직거래 시장 개장 이후의 거래·조성실적 등을 평가해 올해 6월중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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