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22년까지 '수명 연장'…시민단체 "소송불사"
월성 원전 1호기 22년까지 '수명 연장'…시민단체 "소송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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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회의 끝에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수명연장에 따른 안전성과 심사과정에 주민의견 수용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가운데 때로 고성이 오갔고 2명의 위원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원안위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난달과 이번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크게 엇갈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월성원전 1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 문제가 큰 쟁점이 됐다.

R-7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김익중 원안위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주증기배관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방계통'임에도 이중 차단 조치가 필요 없는 '폐쇄계통'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위원들간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이은철 위원장은 날짜를 넘긴 27일 오전 1시께 표결 처리를 제안했으며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하자 즉각 표결을 강행, 7명의 찬성으로 긴 심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설비용량 67만9천㎾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수원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후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성 문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아 당분간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시민단체와 표결에 불참했던 위원들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어제 위원자격에 대해 소송을 했고 오늘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이번 수명 연장 결정은 당장 올해 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고리 1호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2029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 9기도 모두 정부가 원하는 수명 연장 쪽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명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수명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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