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신용대출 만기연장,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저축銀 신용대출 만기연장,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 연장을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로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전화 안내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기록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설명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올 3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에 이미 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된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한 뒤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를 실시토록 하고,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